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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1191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법 제2조제6항의 지역을 말한다.
4. “창업보육센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4.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5.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6.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

벤처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 투자 생태계 활성화
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6.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및 관련 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일정지역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공유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전북자치도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세제 지원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

도지사는 벤처기업에 대하여「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