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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190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ㆍ액비 생산 및 에너지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
3.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생산 및 살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이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자원화조직체는 고품질의 퇴비ㆍ액비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활용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순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3.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
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ㆍ수집ㆍ운반ㆍ가공 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
2.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
4.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① 축산농가와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 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퇴비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공정규격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2. 액비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으로 생산하여야 한다.(다만, 질소 전량의 최소 함유량은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법 제12조2에 따라 고시한 공정규격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③ 자원화조직체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자원화시설 출입구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소독설비 및 실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지도 점검하고 기준 미달 고체연료나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퇴비로 전환 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비료화, 바이오에너지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ㆍ군별 가축분뇨 자원순환 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퇴비ㆍ액비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 자원순환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홍보 및 컨설팅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우수한 농가, 자원화조직체를 적극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을 위해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 컨설팅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제외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실천하지 아니한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하여는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자원화조직체
2. 액비 살포 보조금을 거짓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액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살포한 경우
③ 제1항의 지원 제한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