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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90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 및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산모”란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하며,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여성을 포함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친권자”란 「민법」 제90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정책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정책의 추진체계
3.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현황 조사
4.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지원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정 난임 및 출산 지원 사업
2. 장애인가정 자녀 양육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정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4.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출산지원금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안정적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출산지원금을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시장ㆍ군수는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