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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0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육아 등의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도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에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도정운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4.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등의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