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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0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제안 또는 건의
2. 다른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3. 청소년 관련 정책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ㆍ군수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경우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결의한 자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의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등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전북자치도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등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위탁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