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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190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5. “공공건물”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및 치과병원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3.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 판매가격의 차액
2.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경우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의무운행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제7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 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시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9조

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

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수가 10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4.>
1.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
2.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과 주차장 :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의2

화재안전시설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11. 1.>
④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11조

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