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7.>
1.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체가 낮고 훨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버스를 말한다.
2.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운행자, 시ㆍ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7.7.>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ㆍ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ㆍ군 이동지원센터 운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
7.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버스를 구입할 경우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②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ㆍ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④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하는 지방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의 저상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운행 방식에 대하여 시ㆍ군간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행시간(연중무휴 24시간 운행 원칙)
2. 운행지역
3. 이용요금
4. 이용방법(비예약 운행 원칙)
5. 그 밖에 이용자 편의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시ㆍ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3.7.7., 2024.11.1.> [제목개정 2023.7.7., 2024.11.1.]
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4.11.1.]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 종사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각각 받아야 한다.
1. 교통사업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며, 교육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④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충청북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외부 교육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교육을 의뢰받은 교육기관 등은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 수강인 등에게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16.]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