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인수를 통한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인수를 통한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이하 “도지사 당선인”이라 한다) 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을 말한다.
2. “충청북도지사직”(이하 “도지사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등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① 도지사 당선인은 도지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도지사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제10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①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0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도지사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도지사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도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제9조제4항의 자문위원 포함)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