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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90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4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ㆍ교육하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간 균형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과정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 연계ㆍ협조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및 연구 활동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시ㆍ군과 협의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