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내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내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 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각종 사업ㆍ행사ㆍ문화ㆍ학술ㆍ교류ㆍ단체 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ㆍ입주 등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제9조에 따라 시설에 입주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밀레니엄타운 내로 한다.
①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 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회관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1. 장애인의 복지증진
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이 예정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1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회관 사용 중 시설물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의 입주 자격은 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도 단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시설 입주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대상자 선정 및 대부료 책정 등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에 입주하는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설 입주한 입주자의 대부료를「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입주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사
2.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회관의 위탁운영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2. 회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비ㆍ운영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 집행해야 한다.
3. 회관의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회관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회관의 시설물이 손상되면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