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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1898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수산종자”란 양식 및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어린 수산생물(치어, 치패, 치하, 유엽, 수정란, 유생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방류”란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수산종자를 서식에 적합한 바다, 강, 호수 등에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방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분양”이란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수산종자를 국ㆍ도립 수산연구기관, 개인(업체), 단체(법인ㆍ어촌계 등을 말한다) 등에 연구, 교육, 양식, 수산자원조성 등의 목적을 위해 분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수산종자의 방류

① 연구기관장은 생산된 수산종자 중 방류를 하여야 할 품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종자 방류 지침」과 강원특별자치도 「수산 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방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방류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용 어미 제공 어촌계(내수면 어업계를 포함한다)
2. 어업인 또는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어족자원 보호 의지가 강한 시ㆍ군
3. 품종별 방류종자 서식환경 적합 수역 및 기존 서식지
4.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방류가 필요한 지역

제4조

수산종자의 분양

① 수산종자의 분양은 유상분양과 무상분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의 분양은 개인ㆍ업체 및 단체ㆍ법인 등의 이익과 관련한 분양은 유상분양으로 하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분양(국ㆍ도립 수산연구기관, 개인 및 단체의 연구목적을 의미한다)은 무상분양으로 할 수 있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산업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특수한 품종(가리비, 우렁쉥이, 해조류)에 한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어미(친어, 모패, 모조)와 종자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면, 연구기관에서는 종자 생산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술 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5조

분양공고 및 신청

① 연구기관장은 종자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자의 분양계획, 물량, 단가,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의 내역을 시ㆍ군 및 단체에 송부하고 이를 강원도특별자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유상 및 무상 종자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해당 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유상분양

① 연구기관장은 접수된 분양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분양단가는 수산종자의 생산원가, 수산분야 국ㆍ도립 연구기관의 분양단가, 시중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어업인후계자
2. 양식창업 기술교육 수료자
3. 정부지원 투ㆍ융자 사업자
4. 일반 양식업자
② 종자분양 결정 통보서를 받은 자는 종자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종자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분양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무상분양

① 무상분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과 협동연구를 하는 경우(개인 및 단체, 공공기관 등)
2. 국ㆍ도립 연구기관
3. 공공기관 및 대학
4. 공익을 위한 법인 및 단체(업체 등)
② 제1항 이외에 무상분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구기관장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8조

분양대상자 선정 및 분양수량 결정

① 연구기관장은 제4조의 분양 신청을 받아 품종별 분양수량, 분양목적 및 분양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양수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장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품종, 수량 및 단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방류 및 분양수량 계측 방법

수산종자 방류 및 분양수량 계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이 중량법, 면적 환산법, 현미경 계수법 등에 따라 계측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시험연구용으로 종자를 분양받은 자는 시험연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험연구결과 보고서를 분양 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