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수산종자”란 양식 및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어린 수산생물(치어, 치패, 치하, 유엽, 수정란, 유생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방류”란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수산종자를 서식에 적합한 바다, 강, 호수 등에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방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분양”이란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수산종자를 국ㆍ도립 수산연구기관, 개인(업체), 단체(법인ㆍ어촌계 등을 말한다) 등에 연구, 교육, 양식, 수산자원조성 등의 목적을 위해 분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연구기관장은 생산된 수산종자 중 방류를 하여야 할 품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종자 방류 지침」과 강원특별자치도 「수산 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방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방류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용 어미 제공 어촌계(내수면 어업계를 포함한다)
2. 어업인 또는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어족자원 보호 의지가 강한 시ㆍ군
3. 품종별 방류종자 서식환경 적합 수역 및 기존 서식지
4.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방류가 필요한 지역
① 수산종자의 분양은 유상분양과 무상분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의 분양은 개인ㆍ업체 및 단체ㆍ법인 등의 이익과 관련한 분양은 유상분양으로 하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분양(국ㆍ도립 수산연구기관, 개인 및 단체의 연구목적을 의미한다)은 무상분양으로 할 수 있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산업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특수한 품종(가리비, 우렁쉥이, 해조류)에 한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어미(친어, 모패, 모조)와 종자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면, 연구기관에서는 종자 생산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술 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연구기관장은 종자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자의 분양계획, 물량, 단가,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의 내역을 시ㆍ군 및 단체에 송부하고 이를 강원도특별자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유상 및 무상 종자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해당 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기관장은 접수된 분양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분양단가는 수산종자의 생산원가, 수산분야 국ㆍ도립 연구기관의 분양단가, 시중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어업인후계자
2. 양식창업 기술교육 수료자
3. 정부지원 투ㆍ융자 사업자
4. 일반 양식업자
② 종자분양 결정 통보서를 받은 자는 종자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종자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분양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무상분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과 협동연구를 하는 경우(개인 및 단체, 공공기관 등)
2. 국ㆍ도립 연구기관
3. 공공기관 및 대학
4. 공익을 위한 법인 및 단체(업체 등)
② 제1항 이외에 무상분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구기관장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연구기관장은 제4조의 분양 신청을 받아 품종별 분양수량, 분양목적 및 분양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양수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장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품종, 수량 및 단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수산종자 방류 및 분양수량 계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이 중량법, 면적 환산법, 현미경 계수법 등에 따라 계측한다.
시험연구용으로 종자를 분양받은 자는 시험연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험연구결과 보고서를 분양 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