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ㆍ위험으로부터 대전광역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ㆍ위험으로부터 대전광역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및 보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라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대전광역시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대전형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등에 따른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별ㆍ업종별 대책에 관한 사항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장 행정지도 등
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 보조ㆍ지원
3. 제9조에 따른 대전형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4.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 신고 지원
6.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등
7.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산업안전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대전형 안전보건지킴이(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ㆍ위험 요인 발굴ㆍ조사, 개선, 지도, 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법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 또는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대전형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형 안전보건지킴이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대전광역시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대전형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해예방과장, 예방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예방 업무부서의 장
2. 산업안전보건 유관 기관(단체) 추천자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재해 예방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4.]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재해 또는 노동 관련 기관,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