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89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7.>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5.17.>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3.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주요 시책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5.17.>

제6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또는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5.17.>

제7조

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방문간호 서비스
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4.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5. 고독사위험자 복지서비스 연계
6.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및 발굴 <신설 2024.5.17.>
7. 정보통신기술활용 연결 및 안부확인 <신설 2024.5.17.>
8. 다세대 주택, 고시원 밀집지역 및 영구임대아파트 등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신설 2024.5.17.>
9.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신설 2024.5.17.>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고독사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5.17.>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