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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88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5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에 적극적인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건 마련에 동참하여야 한다.
② 주택을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해당 주택에 장애인 보조견과 거주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 또는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이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에 대한 교육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보조견 구충제ㆍ예방접종비용 지원
4. 장애인 보조견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선정, 지원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