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4.>
①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훈예우수당 지급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위문품 지원
3. 독립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
4.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5.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6.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급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