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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88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6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4.>

제4조

예우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훈예우수당 지급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위문품 지원
3. 독립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
4.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5.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6.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급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