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리적인 결혼환경 조성 및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통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리적인 결혼환경 조성 및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통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합리적인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운영을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사회통합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홍보
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개정 2026.8.7.>
2.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3.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7.]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7.]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함,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