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전기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 및 운송 수단을 말한다.
2.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가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7. 9.]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9.>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관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소의 수급계획 및 수소의 생산시설 설치계획
10.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사업
2.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
6.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7.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8. 수소모빌리티 보급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에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 및 사업의 수립, 진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AI산업혁신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3.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4. 수소산업 안전관리 전문가
5.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시장은 시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