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친환경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친환경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라.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3.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친환경자동차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친환경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친환경자동차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지원
2. 자동차정비업체 경영안전 진단, 개선 등을 위한 상담지원
3.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지원
4. 친환경자동차 정비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5. 그 밖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차량 정비업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