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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8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6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저층주거지 내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5.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수리 지원 등 공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수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지원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등록된 업체 사후 점검 및 관리사항 포함)
8. 그 밖의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3. 역사ㆍ문화적 특성 보전 필요성 등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
4. 구청장ㆍ군수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지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중 구청장ㆍ군수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7조

집수리 지원사업 등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융자에 한한다.
1.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3.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공사비용 지원 비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융자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

①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는 집수리업체 육성을 통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수 집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집수리업체는 제8조에 따른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시장에게 해당 업체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등록된 업체의 시공 사후평가 등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대상지 인근 우수 집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홍보, 공사비 융자 및 보조금 지원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수 집수리업체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전담조직 설치

시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2. 단열ㆍ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3.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기술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