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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188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 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 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3. 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11.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삭제 2023.11.15.>
6. <삭제 2023.11.15.>
7. <삭제 2023.11.15.>
8. <삭제 2023.11.15.>
9. <삭제 2023.11.15.>
10. <삭제 2023.11.15.>

제4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ㆍ평가 등을 위하여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호구역 지정ㆍ변경ㆍ해체 사항
2. 보호구역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의 보호가치 및 야생평가
4. 보호구역 내 서식지 보호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 <조항 개정 2023.11.15.>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 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2. 관계 공무원(부서장)
3.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야생생물 보호구역 인근 지역주민 <조항 개정 2023.11.15.>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조항 개정 2023.11.15.>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조항 개정 2023.11.15.>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조항 개정 2023.11.15.>

제9조

준용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조항 개정 2023.11.15.>

제10조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9.>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이 경우 “특별보호구역”은 “보호구역”으로, “환경부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농업기반시설(용ㆍ배수로, 농로 등)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ㆍ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
3. 주민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4.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공사의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5.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6.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행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가축의 방목
8.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9.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행위
④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조항 개정 2023.11.15.>

제11조

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3.29.> <개정 2024.4.30.>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경우(이 경우 “특별보호구역”은 “보호구역”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으로 본다.)
2. <삭제 2023.11.15.>
3. 주민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하천정비공사 등의 사업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행위
5. <삭제 2023.11.15.>
6. <삭제 2023.11.15.>
7. 농업기반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8. <삭제 2023.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 방법ㆍ출입 제한ㆍ금지사유ㆍ위반 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조항 개정 2023.11.15.>

제12조

중지 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4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조항 개정 2023.11.15.>

제13조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조항 개정 2023.11.15.>

제14조

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의 야생생물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항 개정 2023.11.15.>

제15조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조항 개정 2023.11.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개정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