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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11878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당진시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5.>
1.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당진시체육회 및 당진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3.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당진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4.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8.12.>
5. “학교체육시설”이란 당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8.12.>
6.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8.12.>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삭제 2023.5.15.>

제4조

체육의 진흥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노인체육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5.>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5. 삭제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5.>
1.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삭제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 운동부 육성 및 운영
3.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제1항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체육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체육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 3. 그 밖에 체육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그 밖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5.]

제6조

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3.5.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 체육회장,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당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및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제9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15.>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15조

기금의 제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 중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 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임명한다.
④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당진시체육회 사무국장
2. 당진시 체육업무 담당 과장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13.>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

제1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5.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집행한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시 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3. 시민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지원
4. 체육 꿈나무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4조

지원방법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 사업비는 시 체육회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기금사업계획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22조의 대상사업에 적합한 기금사용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한다.

제26조

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사용 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9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단체의 연간 구성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구성 비율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분의 7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 체육동호인 조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스포츠교실, 체육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 대상이 되는 학교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같은 학교체육시설에 대하여 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30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상ㆍ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생활체육단체는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당진시체육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활체육단체는 1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만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31조

지원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32조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생활체육단체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생활체육단체에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5.]

제3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는 매년 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3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