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당진시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당진시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5.>
1.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당진시체육회 및 당진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3.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당진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4.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8.12.>
5. “학교체육시설”이란 당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8.12.>
6.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8.12.>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23.5.15.>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노인체육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5.>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5. 삭제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5.>
1.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삭제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 운동부 육성 및 운영
3.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제1항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체육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 3. 그 밖에 체육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그 밖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5.]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3.5.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 체육회장,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당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및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15.>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 중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 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임명한다.
④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당진시체육회 사무국장
2. 당진시 체육업무 담당 과장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13.>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5.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집행한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시 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3. 시민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지원
4. 체육 꿈나무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 사업비는 시 체육회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22조의 대상사업에 적합한 기금사용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사용 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8.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단체의 연간 구성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구성 비율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분의 7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 체육동호인 조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스포츠교실, 체육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 대상이 되는 학교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같은 학교체육시설에 대하여 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상ㆍ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생활체육단체는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당진시체육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활체육단체는 1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만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시장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① 시장은 생활체육단체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생활체육단체에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5.]
①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는 매년 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