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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87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입금”이란 시내버스 요금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수입 등 수입금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수입금 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6. “평가보수”란 표준운송원가상 이윤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부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과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과 운송사업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수입금의 관리, 정산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수입금 부족분의 충당에 관한 사항
5.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평가보수 배분에 관한 사항
6. 광고수입 및 그 밖의 부대수입에 관한 사항
7. 버스 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의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8. 준공영제 중지ㆍ제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11조의 업체협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준공영제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준공영제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 의원
2. 운송사업자
3. 운수종사자 노동조합 관계자
4. 교통전문가
5. 회계사
6. 변호사
7. 노무사
8. 시민단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준공영제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1조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설치 및 업무

① 운송사업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수입금의 공동관리를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업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운송원가의 정산에 관한 사항
2. 수입금 관리, 정산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수입금 부족분 충당 및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4. 수입금 잉여분 적립 및 적립금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5. 버스 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의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6. 광고수입 및 그 밖의 부대수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업체협의회가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제12조

수입금 공동관리

제11조에 따른 업체협의회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3조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① 시장은 3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 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라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보정에 관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창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정지원

① 업체협의회가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ㆍ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창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보수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서비스 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감사

① 시장은 재정지원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 준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의 범위, 절차, 적용기준 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7조

조사ㆍ감사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준공영제 운영 및 재정지원 전반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비리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다.

제18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수입금 누락 및 운송비 집행 부적절 등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환수처분일부터 1년간 평가보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법령, 준공영제 시행협약 및 운영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하는 경우 표준운송원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유보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

준공영제 중지

① 시장은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전에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제20조

준공영제 제외

① 시장은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수입금 누락 및 운송비 집행 부적절 등으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취소ㆍ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한다.

제21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운영지침

준공영제 세부운영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