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