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말한다.
5. “실증기반”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실증기반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실황 분석과 발전방향 정립을 위하여 3년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비전과 목표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현황과 시장 전망
3. 지역특화전략, 육성과제 및 추진 방법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30.>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기업체의 임원 및 연구소장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12.30.]
삭제<2022.12.30.>
삭제<2022.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위원 및 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 확보
2.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및 기업 간 협력모델사업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기반 조성사업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사업
5.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 공동 연구개발
2.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
4. 전문 기술인 자문단 운영, 심포지엄 개최 등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 각 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지원사업
2. 제17조 각 호에 따른 산ㆍ학ㆍ연 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