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2. 3. 31.>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 및 창원시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창원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