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당해연도의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하동군 관내 공공시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법 제13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이용료 등의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2. 타 지역거주자로서 하동군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