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성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주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성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주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문화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사람중심의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
5. 함께하고 배려하는 군민문화의 정착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군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성주군수는 사람중심적인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및 생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과장,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성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성주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지정 수행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ㆍ법인이나 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력운용ㆍ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정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 거버넌스 조직 및 주민 기획단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