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전통문화체험관(이하 "전통문화체험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운동장로 54 일원에 둔다.
전통문화체험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속관
2. 체험관
3. 사무실
4. 부속시설(외부주차장 등)
5. 그 밖에 전통문화체험관 내 각종 시설 등
전통문화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유물 및 전통관련 자료 전시 운영
2.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전통문화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전통문화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통문화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전통문화체험관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신청자에게 수강료 및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통문화체험관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민속관 강의실, 체험관 강의실의 시설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수강 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민속관 강의실, 체험관 강의실의 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이용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의 운영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와 관련된 학술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
2.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3. 그 밖의 공적 목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시장은 이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는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이용 신청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우려가 있을 경우
2. 이용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수강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시설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약물, 정신질환 등으로 관람 및 체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자
5. 전통문화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6.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전통문화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7.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할 때
8.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 이용자가 시설이나 기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