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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6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ㆍ「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6. “개방정원”이란 여수시 관내의 민간정원 중에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도시의 조성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쓰며, 시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문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 및 참여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정원문화 조성 사업
7. 정원 연구ㆍ조사
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여수시 정원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2.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시민정원사
4. 여수시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민참여의 원칙

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2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시민정원사의 운용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享有)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에 따라 시 소재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