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119 나르미선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6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도서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운항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 나르미선 등” 이란 여수소방서장이 여수시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운항” 이란 주ㆍ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4. “운항손실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전라남도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규정(이하 “운항지원금 지급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 기준 및 대상에 해당되지만 전라남도 당해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손실보상 부담 주체

지원금은 소방서장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19 나르미선 등의 선주에 한한다.

제5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금은 운항지원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제6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소방서장이 운항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