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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186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
3.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가 아닌 이륜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할 수 있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충전료 징수

① 시장은 여수시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료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준용한다. <신설 2024. 12. 6.>

제9조

충전시설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 공기업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충전시설의 사용허가ㆍ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위탁 취소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6.>

제10조

홍보활동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2. 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