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 공간 및 일상생활이나 사회ㆍ문화활동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 공간 및 일상생활이나 사회ㆍ문화활동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설은 여수시 만성로 173에 둔다.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서비스 지원
3. 이용자의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개인별 서비스 지원
4.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자립생활 지원
5. 이용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ㆍ문화 활동 및 정서 안정 지원
6. 그 밖에 이용자 가족기능 향상 및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
① 시설의 이용자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
② 1일 이용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 1회 이용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회 연장 후에도 더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에게 전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설의 장은 이용자 1명당 1일 소요되는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제 2022. 3. 10.>
② 시설의 장은 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