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노래연습장업의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나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ㆍ교육내용 및 예상참석인원 등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 시행 후 1개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교육참석자 등 교육 결과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