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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86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09-02공포 2022-09-02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2. 무장애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6.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9.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신설 2022. 9. 2.>
10.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본호 제9호에서 이동 2022. 9. 2.]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항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2. 9. 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