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나. 여수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업(실내건축ㆍ도장ㆍ금속구조물ㆍ기계설비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여수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