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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여수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4.>

제2조

남북교류협력 추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3.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ㆍ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ㆍ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수시의회의원
4.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ㆍ「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