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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5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안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ㆍ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 환자, 법 제2조제14호의 감염병 의사환자 및 법 제2조제15호의 병원체 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및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방안
4. 감염병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8.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개인보호구, 방역소독물품 등의 비축 ㆍ 지원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군수는 감염병환자등이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공공시설에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ㆍ위탁 할 수 있다.

제7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70조의4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아이돌봄서비스
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5. 자가격리 중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용품
6. 자가격리자ㆍ피해자ㆍ유가족 심리서비스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등 생활 지원
8. 자가격리자의 시설격리 조치 및 지원
9.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하고 퇴원한 노약자 등의 안전한 이동ㆍ귀가

제9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
2.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필요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갖추며, 관내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