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해야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교통 및 감사 관련부서 공무원
2. 교통 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3.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
4. 그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례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여 별표2 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 한다.
② 별표2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거나, 증명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7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서 한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