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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5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김제시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3.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아동친화도시 조례”라 한다)에 따른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9조

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ㆍ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ㆍ교육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