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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48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과 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5.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 및 운동장)
6.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7.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라 일시적 음주 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제5조

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7조

군민 등의 참여

군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및 반영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

①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3만원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8.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2.8.11.>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