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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84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2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자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단체 육성 및 다양한 시책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협력

청양군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
3.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