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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46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8조 및 제33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양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6., 2025. 4.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6.>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전문체육지도자 등을 말한다.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단체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청양군체육회, 청양군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16.>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비율은「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9.16.>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체육 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열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촉해제

의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체육과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1조

체육의 진흥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레저스포츠에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1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5. 삭제 <2022.9.16.>
6.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대회 개최, 참가 및 국내외 교류 지원(충청남도 체육대회, 청양군민체육대회, 읍ㆍ면 체육대회 등)
3.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운영비
6.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확충 및 운영지원
7.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ㆍ지원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
10.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삭제 <2022.16.>
5.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운동 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의2

운영비의 지원

군수는 청양군체육회와 청양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16.]

제12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군수는 청양군체육회와 청양군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양군체육회와 청양군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 및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9.16.>

제14조

위탁의 철회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사업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는 매년 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개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당(업무)부서 공무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 5. 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