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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4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2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