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영월군(이하“군”이라 한다)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조형물을 말한다. 다만, 전시ㆍ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설치 인가를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영월군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인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월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 4. 3.>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
2. 설치 장소의 적합성 및 접근성ㆍ조망권 확보
3. 작품성ㆍ독창성 및 상징성 구현
4.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5.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4.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설치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① 설치주체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설치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설치계획서에 공공조형물 설치의 필요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6. 4. 3.>
③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군수는 공공조형물 설치를 확인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4. 3.>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 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 등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관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월군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6. 4.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디자인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
3.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거나 동일 시설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 하는 경우
4.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를 통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
4.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설치대상의 현황 분석, 설치위치의 적정성, 설치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군수는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③ 군수는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④ 군수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