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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840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2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 의원”이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 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2. 중증장애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3.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 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호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의정활동 보조인력

고양시의회 사무국장은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며,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