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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3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2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견 청취 등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 의결하기 위해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농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및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5.>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개정 2024.11.5.>
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개정 2024.11.5.>
6.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신설 2024.11.5.>
7.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고양시민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치유효과 검증 등 연구를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5.]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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