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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37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2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고양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점검하여 개선할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제5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① 관리주체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① 관리주체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신고 및 협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어린이안전교육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주체의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통한 교육
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10조

어린이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