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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183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2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4.29.]

제3조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보행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시행 방안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사업 추진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1.9.]

제5조

안전교육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자 또는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교통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6조

안전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거치구역 지정ㆍ운영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8.]

제8조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 조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범구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표지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는 전용 도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과 제7조에 따른 거치구역 지정ㆍ운영 시 이용자,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8.]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견인ㆍ보관ㆍ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③ 제2항을 위반해 견인ㆍ보관 조치하는 경우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10.>

[본조신설 2022.4.29.]

제11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및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
1.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운영
2. 시장이 보도, 도시공원 등에 대한 보행자 안전 관련 조치 요구 시 동력 제한 등 협조 <신설 2025.1.10.>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자를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7.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ㆍ운영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