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습지보호지역”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장항습지생태관”이란 장항습지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하고 습지생태에 대한 전시, 교육,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① 시장은 습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습지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사항 중 지뢰 등 군사적 요인으로 인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습지 내 군 지뢰제거활동 등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시장은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습지보전 세부실천계획(이하 “세부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세부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의 보전ㆍ이용 목표 및 단계별 실천계획
2.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기본계획 및 습지보전실천계획과의 연계 방안
3. 습지의 생태탐방 및 생태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습지보전ㆍ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습지의 보전ㆍ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습지 복원 및 생태관광에 관한 사항
2.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습지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하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대학, 연구기관 등 생태환경 전문가
3. 그 밖에 습지 생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양시 습지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 향상, 국내외적 홍보, 직접적ㆍ간접적 체험을 통한 환경 교육 등을 위하여 장항습지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들길 401에 둔다.
생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태관의 시설 및 전시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태자료 등 소장품의 보관ㆍ진열과 이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장항습지탐조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장항습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생태관의 관람은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방법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생태관의 관람일 및 휴관일은 시장이 정하여 고양시 및 장항습지 홈페이지 등(이하 “시 홈페이지등”이라 한다)에 게시한다.
③ 시장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 방법 및 시간을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변경일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등에 해당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생태관의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2. 인화 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지닌 사람
3. 고성방가 또는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관람을 하려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생태관을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생태관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람자는 생태관 관람 시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관에서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해설사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습지보전ㆍ이용에 관한 세미나, 교육 및 강좌 등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설사를 활용하거나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생태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ㆍ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항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행사 참여자 및 관람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