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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33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2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주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宣揚)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제5조의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독립유공자의 날

매년 3월 27일을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이하“독립유공자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제5조

기념행사 등

① 시장은 독립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 예술행사
3. 기타 독립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광명시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